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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이엠코리아에서 알려드리는 공지 및 새로운 소식입니다.
제 15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(공고)
- 작성일
- 2018-03-02
- 조회수
- 2,660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우리회사는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제15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※ 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)
1. 일 시 : 2018년 3월 22일 (목) 오전 10시
2. 장 소 :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767 이엠코리아(주) 창원사업장 본관1층 대회의실
3. 회의목적사항
《보고 안건》영업보고 및 감사보고, 외부감사인 선임보고
《부의 안건》
제1호 의안 : 제 15 기 ( 2017년 1월 1일 ~ 2017년 12월 31일 )
연결 및 별도 재무상태표,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(안) 승인의 건
제2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
- 제2-1호 의안: 사내이사(강삼수) 선임의 건
사내이사(김동호) 선임의 건
- 제2-2호 의안: 사외이사(유태언) 선임의 건
제3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
4. 경영참고사항 비치
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회사의 본점, 금융감독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 탁결재원 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우리회사는 이번 주주총회에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」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 거 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
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 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
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할 수 있습니다.
6.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
우리회사는 「상법」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
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,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.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 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
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.
가. 전자투표, 전자위임장권유 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: 「 http:// evote.ksd.or.kr 」
나. 전자투표 행사, 전자위임장 수여기간: 2018년 3월 12일 ~ 2018년 3월 21일
- 기간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(단,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)
다.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
-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 종류 :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,증권용 범용 공인인증서
7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- 직접행사 : 주총참석장, 신분증
- 대리행사 : 주총참석장,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 날인), 대리인의 신분증
6. 기타사항
-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.
2018년 3 월 일
이 엠 코 리 아 (주) 대표이사 강 삼 수 (직인생략)
□ 이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
상법 제542조의4 제2항에 의거 이사 후보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사내이사 후보자(2명)